TS NEXGE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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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 공고2017.11.14
소규모 합병 공고
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(주)루비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래 -
1. 합병방법 : 에이치엘비파워(주)가 (주)루비를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 : 에이치엘비파워(주) : (주)루비 = 1 : 8.99833717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(주)루비
나. 본사 소재지 :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1로 151, 지역혁신센터 208호
4. 합병기일 : 2017년 9월 1일
5. 에이치엘비파워(주)와 (주)루비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17년 7월 14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제출기간 : 2017년 7월 14일 ~ 2017년 7월 27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1) 명부주주 : 2017년 7월 27일까지 우리 회사 기획팀에 제출 (☎ 02-544-3301)
2) 실질주주 : 2017년 7월 24일까지(※명부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에이치엘비파워(주) 대표이사 귀하
본인은 에이치엘비파워(주)와 (주)루비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
2017 년 7 월 일 성명 : 주민등록번호 : 주소 : |
2017 년 7 월 일
에이치엘비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창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