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S NEXGEN
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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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 공고2015.07.03
㈜위드윈네트웍은 ㈜커머스와 2015년 6월 18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-
1. 합병방법 : ㈜위드윈네트웍이 ㈜커머스를 흡수 합병함.
2. 증가할 자본금 : 자본금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하지 아니함.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㈜커머스
나. 본사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39, 3층 301호(삼선동2가)
4. 합병기일 : 2015년 8월 23일
5. ㈜위드윈네트웍과 ㈜커머스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한 소규모합병으로써 주주총회의
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결의로써 합병함.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15년 7월 4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기 간 : 2015년 7월 4일 ~ 2015년 7월 20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1). 명부주주 : 서면행사 및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, 8층(청담동, 청담벤처프라자) (주) 위드윈네트웍 앞
2). 실질주주 : 서면행사 및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4, 8층(청담동, 청담벤처프라자) (주) 위드윈네트웍 앞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.
마.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합병계약은 해지될 예정입니다.
2015년 7월 3일
주식회사 위드윈네트웍
대표이사 조 호 걸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