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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이의 제출 공고2016.11.29

채권자이의 제출 공고 

 

에이치엘비파워 주식회사는 2016년 11월 28일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 이사회결의로,

주식회사 삼광피에스는 위 같은 날 상법 제527조의 2에 의거 이사회결의로 에이치엘비파워 주식회사가

주식회사 삼광피에스를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 삼광피에스는 해산사기로

결의하였으므로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내에 이의를
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2016년 11월 29일

 

 

     에이치엘비파워 주식회사

     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33, 9, 10층(신사동, 케이플러스타워)

     공동대표이사 박현서

     공동대표이사 이현수